□ 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법적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고양시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일정 기간 영업을 이어오던 중, 2년간의 계약이 종료되었고, 이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수차례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상의 변호사』를 방문하여 법적 절차에 의한 보증금 반환을 의뢰하셨습니다.
□ 결론
『일상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통한 신속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해지통보 내역, 등기부등본 등 주요 자료 확보
보정서 제출 및 서류보완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유리하게 유도
피신청인의 이의제기 없이 지급명령 인용 결정을 확보
그 결과, 보증금 2,000만 원 전액과 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여러분들께
상가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는 경우
📌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지는 경우
📌 보증금 반환 약속을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일상의 변호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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