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에게 일정 수익을 조건으로 계좌를 제공하였고,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본 법무법인을 직접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 출석 전 선제적인 방어 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사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 실형 가능성 높았던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된 계좌에 대해 수사기관은 통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실무관행을 따르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실제로 계좌를 개설한 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었습니다.
☑ 이중기소 금지 주장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방어
동일 계좌에 관한 사건이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본 법무법인은 중복 기소 금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기 방조 고의성 부인 및 간접 정황 정리
의뢰인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조차 없었고, 단순히 주식거래를 위한 수수료 계약이라 믿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① 통장 개설 경위 및 명확한 목적
② 제3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③ 계좌 정지 후 의뢰인의 경과조치
④ 실제 운영 중인 수산물 유통업 관련 자료 등
☑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한 전략
사건 이후 즉시 수사에 협조하고, 계좌 정지를 요청한 사실 등을 통해 ‘고의 또는 인식 가능성조차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정책적 선처 여건을 확보했습니다.
3. 결과
본 법인의 전략을 전적으로 수용한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이미 동일 계좌 관련하여 공판이 진행 중이므로 공소권 없음 결정
사기 방조 혐의
– 고의성 인정 어려움, 정범과의 공모 정황 없음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으며, 향후 타 수사기관에서의 중복 수사 가능성도 원천 차단된 안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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