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중, 상대방이 샤워 중인 모습을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고,
이후 연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상대방은 촬영 사실을 문제 삼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촬영 시 피해자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체 상태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으며,검찰은 촬영 사실 자체가 자백되고,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을 들어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안고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신체 일부 촬영’도 강력히 처벌되는 최근 실무경향 반영 사건
최근 법원은 연인 사이, 혼인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동의 없는 촬영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뒤늦게라도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주류입니다.
☑ 촬영 정황은 인정되나, 사적인 공간·감정적 동기로 감형 주장
본 법무법인은 당시 두 사람은 교제 중이었고
의뢰인이 장난삼아 찍은 사진을 외부에 공유하거나 저장 목적조차 없었음을 입증하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 유포 행위 없음 + 피해자와의 분쟁 종료 협의 노력
의뢰인은 사진을 삭제한 점, 재촬영 없었던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피해자 측에도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사과문을 전달하며 감정 완화 및 합의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적 상황에 대한 법리적 해석 강조
‘친밀한 관계에서 촬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기 위한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사적 신뢰관계의 파탄을 형사처벌로 환원하지 않도록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유포·협박·반복성이 없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분쟁 해소 노력,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 촬영의 목적 및 경위 등을 인정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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