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디스코드 음란물 채널 참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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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디스코드 음란물 채널 참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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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디스코드 음란물 채널 참여한 사건 

양제민 변호사

검사항소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커뮤니티 이용 중, 음란 영상이 다수 공유되는 디스코드 채널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 영상이 국내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은 해당 채널의 주소(URL)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이유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정식 기소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직접 영상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링크 공유 자체가 불법 콘텐츠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이며,링크 클릭만으로 바로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던 구조였던 만큼‘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이 충분히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링크 공유 행위 자체로 방조범 성립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

링크를 공유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나, 그 링크가 ‘불법성’을 갖는지 명확히 인식했는지 여부, 실제 해당 링크로 접근 가능한 콘텐츠 구성에 대한 의뢰인의 구체적 인식이 없었던 점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 방조범 요건 엄격 판단 필요 주장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아청물’임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영상의 등장인물 역시 실존 인물로 확인되지 않았고, 전체 채널 중 일부 링크에만 관련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방조범 성립 요건인 ‘의도성’과 ‘실질적 기여도’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 디지털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

압수된 포렌식 자료상 수천 개의 URL 중 소수만 특정 성격의 영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방조범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확장해석이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채널 자체가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명확히 ‘아동·청소년 영상’을 인지하고 공유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상 저장·다운로드·유포 등의 능동적 행위가 전혀 없었고,

링크 공유만으로 방조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죄 관련 조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기준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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