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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폭언·폭행으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였고,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재산 회수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전하고 향후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보전처분 조치를 기획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재산보전의 긴급성 강조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해 향후 매도나 담보제공 우려가 있었고, 이미 비밀리에 부동산 처분을 타진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 도피 목적’이 있는 긴급 상황임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개연성 확보
이혼 소송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혼인파탄 사유(상대방의 외도, 상습 폭언, 생활비 미지급 등)를 진술서 및 문자 캡처, 가족의 진술서 등을 통해 입증하며,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금 1억 원의 청구는 실질성과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담보제공을 통한 가압류 인용 유도
가압류 인용 요건 중 하나인 담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발급·제출하여 법원이 가압류 결정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와 이를 보전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상대방 명의 아파트(서울 금천구 소재)를 전부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통해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되었고, 안정된 심리적 기반 위에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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