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와 함께 고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의 위자료를, 부동산 관련 재산분할로 약 11억 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며 본격적인 소송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장기간의 분쟁 우려에 따라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다툼이 집중된 핵심 쟁점은 부동산 명의 귀속 문제
상대방은 혼인 중 함께 취득한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자신에게도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명확한 증빙을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의 단독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것임을 입증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소유로 확정’하는 조정안을 유도하였습니다.
☑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액에 대한 적극 방어
원고 측은 이혼의 귀책사유를 피고인 의뢰인에게 전가하려 했으나,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은 상호간 장기간의 성격차와 갈등임을 다수 진술서와 문자내용, 치료기록 등으로 입증하여 위자료의 감액을 유도하였습니다.
☑ 재산 전반의 귀속 구조를 정리해 분쟁 종결 도모
조정 당시 원고와 피고의 적극·소극재산 전체를 각자의 명의로 확정 귀속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향후 금전청구 소송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양측 간 법률관계를 완전히 종료시키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3. 결과
조정기일을 통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대방의 1억 원 위자료 및 11억 원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포기
조정서상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의 소유’임을 명시
나머지 재산도 각 명의자에게 확정 귀속
향후 추가적 청구 제한 및 청구 포기 조항 포함
이를 통해 의뢰인은 소송 장기화 없이, 핵심 재산을 지켜내며 완전한 종결이 이루어진 유리한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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