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과 가압류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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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과 가압류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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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과 가압류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권민경 변호사

이혼소장과 가압류신청을 접수한 후의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이혼사건에서 가압류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가압류 신청에서 결정까지는

일반적으로 1주에서 2주정도 걸리는데요.

이는 법원이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혼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급히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 가압류가 되면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문을 채무자,

즉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이 기록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가압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3. 그럼 이혼소송과 가압류신청을

함께 할 경우 소장과 가압류 결정은 함께 송달이 되는 건가요?

이혼소장과 가압류 결정문이 동시에 송달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이 난 이후에 이혼소장을 송달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소장을 배우자에게 먼저 송달하면

배우자가 재산을 급히 처분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통해 안전하게 채권을 확보한 후에

이혼소장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리해보면, 가압류 결정이 난 후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그 뒤에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기까지 보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4. 그럼 상대방이 언제 이혼소장을 받게 되나요?

이혼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관할이 적합한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모두 적합하다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바로 상대방에게 송달하하는데요.

보통 소장 접수일로부터 1~2주 이내에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송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소장은 보통 접수 후

1~2주 이내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 상대방은 답변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원에서는 이혼소장을 송달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함께 보냅니다.

따라서, 피고 즉 상대방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싶다면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즉, 상대방은 변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6.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소장을 받고도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없이

단순히 이혼만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피고)도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대로 이혼 판결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함께 청구된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청구금액이나

사유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리해 보면, 단순 이혼청구의 경우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포함된 경우라면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7. 그럼 판결이 날 때 재산분할을

언제까지 하라고 날짜가 명시되어 있나요?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문에는 보통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함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정확한 지급 기한을

따로 명시하지는 않아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행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판결 확정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심 판결 선고 후 원고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의 지급 기한은

판결 확정일 이후 바로 시작되며,

지연 시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8. 판결이 났는데도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재산분할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경매, 동산경매, 채권압류 추심 등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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