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 아이가 불륜행위를 봤다면 정서적 아동학대일까
[아동학대변호사] 아이가 불륜행위를 봤다면 정서적 아동학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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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변호사] 아이가 불륜행위를 봤다면 정서적 아동학대일까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교사인 부인이 2살 아이 앞에서 고3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남편의 제보가 있었던 건데요.

어린 자녀를 동반하여 다른 남성과 호텔에 출입하였고, 자녀 앞에서 애정표현 등 외도를 한 사실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 사건 사례와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제보자 A씨는 부인과 지난 2022년에 결혼하였고 슬하에 2살 아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날 CCTV에서 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고등학생 제자와 호텔 로비에서

껴안고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죠.

제보자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아내의 이상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없이 외박하는 날이 늘었고, 지인으로부터 불륜현장을 목격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확인 끝에 호텔 숙박 영수증을 확보했고, 결국 CCTV 영상에서 아내와 한 남성이 친밀하게 행동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른 호텔에서 그 남성과 아내, 그리고 A씨의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까지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아내가 담임을 맡았던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제자였습니다.

⚡"응원 차원이었다"는 변명, 하지만 이어지는 거짓말

A씨가 이를 추궁하자 아내와 남학생 모두 “만난 건 사실이지만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학생은 “입시 스트레스를 털고 싶어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며 “뽀뽀 한 번만 해달라고 장난처럼 말했다”고 진술했지요. 아내도 “순수한 응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상처 줘서 미안해요

A씨는 사과하는 아내를 보고 마음이 약해지자, 아내는 다시 시치미를 떼고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서 성인용 코스프레 의상과 속옷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아내는 “언니가 주문한 것이고 엄마에게 들킬까 봐 숨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주문자 명의는 아내 본인이었습니다.

🧬DNA 결과가 밝혀낸 진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의상과 속옷에서 부인의 DNA뿐만 아니라 남성의 체액이 검출되었고, A씨는 해당 남성을 특정하기 위해 학생 부모의 집 주변에서 주운 담배꽁초로 DNA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DNA가 부자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즉, 아내의 속옷에서 나온 체액의 주인은 그 담배꽁초를 피운 남성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A씨는 결국 아내를 성적 아동학대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성년 제자와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정황, 그리고 그 과정을 아이가 목격한 점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다면

자녀 앞에서 불륜행위를 한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로는 아동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 아동을 위협하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아동을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그러한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또한 처벌이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또한 아동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학대사건, 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3가지 이유

💡 정서적 학대행위 판단 기준

  •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 행위의 정도와 태양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자녀 앞에서 성관계 또는 불륜 행위를 한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의 판단 기준을 적용해 볼 때,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부적절한 성적 자극을 제공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성관계나 불륜 행위를 목격하는 것은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충격과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건전한 성 의식 형성과 도덕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훼손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아동의 정신건강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앞에서 성관계 또는 불륜 행위를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판단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의 연령, 행위의 빈도와 정도, 아동에게 미친 실제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피해아동의 법적 권리 보호 및 대리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 대변

  •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 및 정보 제공

  • 아동보호절차 관련 법률 지원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와 권리 보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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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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