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한 것이 당연합니다.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뿐이지, 행위자에게 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헌법소원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소유예의 의미와 그에 따른 불이익이 무엇인지, 또 만약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조치입니다.
주로 초범이거나 범행의 경미함, 피해자와의 합의,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판 대신 검사의 재량으로 처벌을 미루는 방식이죠.
이는 피의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범죄 경력에는 남지 않지만 일정 기간 새로운 범죄가 없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즉 피의자가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범죄가 비교적 가볍고,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피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어 보일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이때 검사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행의 경미성: 범죄의 정도와 피해 규모가 경미한가
초범 여부 및 전과 기록: 피의자가 초범인지, 과거에 비슷한 전과가 있는가
범죄 동기와 범행 후 태도: 범죄가 우발적이었는가, 의도적인 반복적인 행위였는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재범 가능성: 피의자가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낮은가
그렇다면 기소유예 처분, 좋은 것 아닌가?
기소유예 처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불이익도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은 5년 또는 10년간 수사기관에 기록되어 보관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록은 향후에 또 범죄를 일으켰을 때 어떠한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인데요. 경찰의 수사망에 오른 그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렇다면 기소유예를 받았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정식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 덜한 불이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형사 기록 관리: 기소유예는 전과가 되지는 않지만, 형사 사건 수사 기록으로는 남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이 검찰이나 경찰에 남아 있어, 향후 수사나 사건 발생 시 참조될 수 있습니다.
2. 재범 시 불이익: 이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고려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벌 수위가 올라가 기소유예가 다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국가 자격 취득의 제한: 공직, 국가 자격증 취득, 공기업 채용 등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원 조회를 거치는 기관에서는 특히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비자 및 해외 취업 제한 가능성: 국가에 따라서는 비자 발급 시 기소유예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해외 비자 발급을 앞두고있거나, 해외 취업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취소 방법
그렇다면 이와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소유예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소유예는 항고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는 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로 간주되므로,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소원은 ✅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기소유예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특수분야 재판으로,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즉 사건 자체가 많지 않고 변호사라고 해도 대부분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헌법재판전문변호사로
헌법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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