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방과후 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대기 중이던 여학생의 치마를 촬영하려다 다른 시민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보호자는 큰 충격에 빠졌고, 향후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을 설득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였고,
수사관에게는 포렌식 선별절차에서 사건 외 촬영물들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하는 불법촬영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일부는 성인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이에 별건인지 없이 송치되었고, 의뢰인의 범행이 일회성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보호자가 의뢰인을 훈육하고 잘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
☑ 초기 부인, 포렌식으로 불법촬영물 발견
의뢰인은 조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휴대전화 압수 후 포렌식 결과 해당 촬영 장면과 유사한 촬영물들이 발견되며 범행이 입증되었습니다.
☑ 미성년 피해자 가능성, 성착취물 혐의 전환 위험 존재
피해자가 의뢰인과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이었기에, 자칫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포렌식 결과 대응 전략 마련
추가 촬영물 중 일부는 실제 촬영물이 아닌 다운로드 이미지임을 소명하고, 불법촬영물이 아님을 강조하여 별건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 보호자 훈육 약속 및 자백 유도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게 하였으며, 보호자와 함께 재범 방지 및 훈육에 대한 책임 의지를 강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사건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하였고, 소년부 역시 의뢰인의 초범임, 진지한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의지 등을 고려하여 1호 처분(보호자 위탁)과 휴대전화 몰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없이 교육적·교정적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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