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으로, 호기심과 충동에 의해 학교 여자화장실 내 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여학생의 신체는 식별되지 않았고, 일부 영상에서 발목 부위만 촬영된 상태에서 청소 담당자에 의해 카메라가 발견되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수사되었고,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첩되어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방어 전략이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실제 피해 영상 없음, 범행 미수 인정
피의자 의도와 달리 촬영된 영상에 여학생의 신체가 식별되지 않아 성적 수치심 유발 미수에 해당하며, 결과적 중대성이 제한됨.
☑ 초범이자 학업 중단 우려 있는 학생 신분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학생이었고, 사건으로 인해 학업 중단과 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태였습니다.
☑ 보호자의 철저한 감호계획 수립 및 사과 노력
보호자는 본 법인의 안내에 따라 상담기관 연계, 반성문 제출, 피해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재범 방지 활동을 선제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소년보호절차에 맞춘 전략적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소년사건 전담 TF가 중심이 되어, 보호자 교육 이수 계획, 반성 진술서, 상담 수강 계획서 등을 종합해 보호처분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피보호소년에 대해
보호자 위탁, 40시간 성 관련 교육 이수, 단기 보호관찰, 보호자 8시간 특별교육 이수라는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처벌보다는 선도와 재사회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로,
의뢰인은 학업을 지속하며 사회복귀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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