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에서 이혼이 가능해요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에서 이혼이 가능해요
해결사례
이혼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에서 이혼이 가능해요 

백영국 변호사

이혼 청구 인용

2****

1.

A씨는 혼인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여성 B씨와 혼인했어요

그런데 막상 B씨와 살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언어, 문화, 생활태도, 경제력 등등

이런저런 다툼이 계속되다가

B씨는 잠깐 친정에 다녀온다며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로 벌써 몇 년이 흘러버렸어요

2.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C씨는 중국인 D씨와 혼인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쳤는데

막상 D씨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계속 중국에 머물면서

한국으로 오지 않는 거에요

3.

이런 경우도 생각해볼까요?

E씨는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해졌어요

그런데 브로커가 접근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중국인 F씨의 비자발급을 위해

F씨와 혼인신고만 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돈이 궁했던 E씨는 이렇게

F씨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죠

4.

이 경우 각자의 혼인관계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A씨와 C씨는

일단 결혼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혼인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그래서 혼인관계의 해소는

『 이혼 』 절차로 풀어야 해요

5.

그런데 E씨는 혼인할 마음이 없었고

그건 상대방 F씨도 마찬가지라서

이 혼인은 이른바 『 위장혼인 』으로써

처음부터 무효에요

따라서 그 해소도 원칙적으로

『 혼인무효 』의 소로 풀어야 하죠

다만 하두 오래돼서

위장혼인의 증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이 경우에도

이혼 절차로 해소해야 할 수도 있어요

6.

어쨌든 이런 경우 상대방이

외국에 나가 있는이혼 등 소송을

어찌해야 할지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이 혹시 한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다면 등록이 되었는지,

등록되었다면 그 주소는 어디인지,

만약 외국에 있다면

언제 나갔는지,

외국 주소는 어디인지 등을

찾아서 법원에 제출해줘야만 해요...

간단히 줄거리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통 까다롭고 품이 드는게 아니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게 되죠

소송을 직접하시다가도

법원이 내리는 계속된 『 보정명령 』에 지쳐

그제서야 찾아오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7.

알고 보면 어려운 일은 아닌데

생전 이런 일과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

하나하나 찾아보며 발품을 파시기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어도 어렵구요

그래도 꾸역꾸역 절차를 다 거치면

상대방의 거주 주소를 찾게 되거나

마지막까지 찾을 수 없게 되면

『 공시송달 』 절차로 재판이 진행해요

즉 법원 게시판에 게시해서

소송서류의 직접 등기송달을 대신하는 거죠

이 경우 판사님은

사실상 한쪽 말만 듣고 재판을 하는 거라

이혼 사유와 그 증거들을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해요

한 사람,

아니 한 부부의 맺어진 혼인관계를

판결로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대충하면 된다고 생각하심 안돼요

8.

또 이런 경우도 있죠

G씨와 H씨는 혼인해서 살다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다툼이 일어나

H씨가 다투고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결국 두 사람은 화해하지 못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H씨가 다시 한국에 올 수 없다는 거에요

이 경우 H씨가 한국에 오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9.

가능해요

H씨가 한국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H씨가 굳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원만하고 신속한 이혼이 가능해요

이렇게요,

10.

혼인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이는 만큼

이혼하면서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가급적이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매듭을 지으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이제 각자 길을 가야 할

두 사람 사이에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재산관계도 정확히 나누며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양육과 양육비의 문제도 정해야 하죠

적어도 상담이라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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