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무게, 생활비 대출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0%
가장의 무게, 생활비 대출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0%
해결사례
회생/파산

가장의 무게, 생활비 대출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0%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70%

오늘은 건강상의 이유로 생활비를 대출에 의지하다 과도한 채무가 생겨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결혼 후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 수입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의뢰인 홀로 5인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높은 물가에 생활비는 계속 적자가 났고 적자 난 생활비는 대출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이에 쉬지 못하고 일하다 당뇨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수술로 인해 소득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되자 생계비는 대출로 감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채무가 과도해지면서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107,343,077원

재산 가치: 14,630,0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4,455,723원

부양가족 수: 4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879,731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31,670,424원

탕감률: 70%

월 보험료의 일부금액만큼 월 변제금을 올릴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이에 5인의 가정이다 보니 가입된 보험이 많아 월 보험료가 많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해지하게 될 시 신청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미래의 질병에 대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점과,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못하는 적절한 사유 및 자녀 아동 수당은 8세까지만 지급받기 때문에 변제 기간 내 수당 지급이 끝나는데 변제금을 올리는 것은 부당한 점을 소명하여 약 70%의 높은 탕감률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