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피청구인 대리하여 전부승소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피청구인 대리하여 전부승소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피청구인 대리하여 전부승소 

양영화 변호사

전부승소

이번 사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헤어진 후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피청구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사실혼"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쉽게 말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인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법률혼 부부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는 것과 같이, 헤어질때 즉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부부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동거 사실이나 간헐적 정교로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89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는, 상견례 했는지, 결혼식 했는지, 신혼여행을 다녀왔는지, 동거기간,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비용을 지출했는지, 양측 가족이나 친지들 상호간에 교류가 있는지, 상대방의 경조사 참여여부 및 어떤 지위에서 참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 동거한 기간, 양측 가족들간 교류가 거의 없었던 점, 경제적인 면을 공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건축비용 등을 피청구인이 마련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청구인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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