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를 뒤집은 인지 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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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를 뒤집은 인지 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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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를 뒤집은 인지 청구 승소 사례 

임은지 변호사

항소인용

대****

■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친자확인은 불가능할까요?

유전자 검사 한 번이면 친자관계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할 부모님이 이미 사망한 이후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검사 대상을 확대해 가족관계 내에서 동일부계 또는 동일모계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형제나 조카와의 유전자 검사로 같은 아버지 혹은 같은 어머니를 두었음을 증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 사용해온 증거조사 방법으로는 성별이 다른 남매 간 동일모계 확인은 가능하지만, 동일부계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친부에 대한 인지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 역시 바로 이런 이유로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60년간 뿌리를 찾아 헤맨 여성의 절망적 현실

의뢰인 A 씨는 평생을 부모 미상으로 살아온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오빠와 연락이 닿게 되었고, 친오빠는 이미 친아버지의 소재를 찾아 인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복형의 아들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아버지의 친생자임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 씨도 친아버지와의 혈연관계를 인정해 달라는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친오빠와의 mtDNA 유전자 검사지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친오빠와 A씨 간 동일모계 혈연관계가 확인되었지만, 해당 검사만으로는 동일부계 혈연관계 증명이 어려워 친아버지와의 혈연관계를 인정해 달라는 인지 청구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실제로 과거 판례들을 살펴보면 친부 사망 이후 제기된 인지 청구의 소에서 남매간 유전자 검사만 진행 가능한 경우 과학적으로 확인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 임은지 변호사의 조력: 최신 과학 기술과 법리를 결합한 역전 전략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정말 남매가 같은 아버지를 두었다는 것을 밝힐 방법이 없는 것일까? 임 변호사는 깊은 의문을 품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 최신 검사로는 성별이 다른 남매 사이에서도 동일부계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3단계 전략적 접근을 펼쳤습니다. 첫째, A씨와 친오빠 사이 STR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두 분이 동일한 아버지를 두었음을 입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둘째, 인지 청구의 소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해야 하는데 1심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친오빠의 기존 승소 사례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주장하며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법리적 논리를 결합한 체계적 접근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만든 기적 같은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을 인용했습니다.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60년 이상 자신의 뿌리를 모른 채 살아오신 의뢰인 A 씨는 본인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마침내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A 씨가 처음 저를 찾았을 때 기존 판례를 떠올리며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싸운 결과 이런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올바른 법리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과 과학이 겹쳐지는 인지 청구의 소와 같은 영역에서는 어떤 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변호사의 전문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법리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은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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