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숙박업소 CCTV 증거보전과 통신기록 확보를 통해 부정행위의 지속성을 입증하여 위자료 2천만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발견, 증거보전 절차 진행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직장에서 만난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먼저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각 숙박업소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2. 기혼 사실 인지 입증 및 부정행위 지속성 확보
1) 저는 통신사사실조회를 통해 통화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의 SNS에 게시된 데이트 사진들을 분석하여 촬영 장소를 하나하나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매일같이 만남을 가질 정도로 관계의 정도가 상당히 깊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특히 의뢰인 배우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결혼식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고, 두 사람이 직장동료 관계였다는 점에서 상간녀가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음을 강조하여 불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상간녀의 감액 주장(부정행위 기간 다툼)에 적극 대응함
상간녀는 의뢰인 배우자와의 관계는 약 3개월 남짓이고, 의뢰인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소극적으로 응했을 뿐이라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당시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울증이 면책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과 상간녀와 의뢰인 배우자가 상당 기간 매일같이 숙박업소를 드나들고 데이트를 하였고 위 통신기록과 상간녀의 sns기록으로 볼 때 3개월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4.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재판부는 상간녀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원고와 배우자의 연령·혼인기간·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2천만원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증거보전 절차를 통한 CCTV 확보, 통신기록 사실조회, 기혼 사실 인지 입증 등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부정행위 지속성 입증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임은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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