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각지에서 토지 확보나 조합 설립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발기인 또는 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금을 받아 운영되는 이른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도 용인시 언남동 일대에서는 ‘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47’이라는 이름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추진 중이며,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시온주택정비주민협의회는 ‘3천만 원대 내 집 마련’, ‘확정 분양가’ 등의 문구를 앞세워 최근까지도 활발히 회원 모집을 이어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47 홍보 내용]
[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47 홍보 내용]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아직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분쟁이나 사업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들이 법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자 본인이 사업의 공동 주체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이나 금전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서둘러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47’은 용인시가 이례적으로 실명을 공개하며 주의를 촉구한 ‘미승인 민간임대주택 8곳’ 중 하나로 분류되어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아직 임차인 모집에 대한 신고 절차조차 이행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법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단순 투자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법이나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기 어려우며, 계약자가 고스란히 사업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사출처: 이데일리]
민간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중 상당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보호하는 ‘조합원’이 아닌, 법적으로 ‘일반 투자자’의 지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향후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할 경우 납입하신 금액 전액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다수의 계약자분들께서는 가입 당시 해당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회원 가입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약정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셨고, 문서에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출자금과 추진비를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액 환불 약정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정식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비법인사단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적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실제로는 상당수의 단체들이 이러한 필수 절차 없이, 단순히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문서를 임의로 발급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대해 여러 법원은 지속적으로 해당 증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에 해당하며, 기망행위로까지 판단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또한, 해당 문서가 형식상 유효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시점에는 조합 내에 환불 가능한 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결국 실질적인 환불이 어렵다는 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는 계약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환불 약정서나 안심보장 문서를 받으신 경우, 특별한 법적 쟁점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안함을 느끼시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과 계약 무효 여부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전국 곳곳의 지주택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분쟁에서 전액 환불 승소 판결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며, 조합별로 상이한 사정과 특성에 맞춰 전략을 구성하고 해결책을 도출해 온 실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밀하고 빠른 법률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재판에서 이긴 것만으로 성공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 피해금액을 회수한 이후에만 보수를 받는 구조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 승소를 넘어, 실질적인 금전 회복까지 책임지겠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법률 서비스입니다. 현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또는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계약 해지, 환불 또는 탈퇴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어 보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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