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제때 들어오지 않을 때마다 느끼는 무력감
이제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반복되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처음에는 ‘이번 달은 주겠지’ 하며 참아보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고 결국엔 아이를 위해 고개 숙이는 일이 반복되곤 하죠.
이런 상황을 두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위해 매달 감정 소모를 해야 합니까"
이제는 그 감정 낭비를 멈추고
법이 보장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실 차례입니다.
더 이상 말로 하지 마세요. 법원 명령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오늘 소개해 드릴 제도, 바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이 제도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바로 떼어 선생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한 번 명령을 받아두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줄지 말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요.
감정 섞인 대화도, 연락도, 재촉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깔끔한 해결법이죠.
이렇게 강력한 제도, 누구나 언제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급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아래에 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경우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정한 요건은 갖춰야 해요.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법원이 인정한 문서(판결문, 조정조서 등)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 시 작성된 공적인 문서에 양육비에 대한 약속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죠.
둘째, 상대방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해요.
단순히 늦게 주는 건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셋째, 전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즉, 급여를 받는 회사원이거나 일정한 월급이 나오는 직업을 가져야 법원이 회사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구조죠.
이 세 가지가 갖춰진다면, 우리는 정식 소송으로 가기 전에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으신다면?
많은 분이 “양육비 못 받은 거 소송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으시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송달, 심문, 판단, 집행...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감정 소모도 만만치 않거든요.
하지만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전혀 다릅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진행 속도도 훨씬 빠르죠.
무엇보다도, 앞으로 매달 발생할 양육비까지 자동으로 받게 되는 구조라서 ‘지속성’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한 번의 신청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양육비 수령 체계를 갖추게 되는 셈이죠.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아이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정당한 권리는 절대 ‘부탁’해서 받을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양육비는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선생님이 부탁해서 받아야 할 성격의 돈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권리를 가장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판결문, 상대의 미지급 내역, 그리고 상대방의 직장 정보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아이의 권리가 좌우되어선 안 됩니다.
그 권리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제대로 행사하셔야 해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선생님의 권리를 잊지 않게 만드는 장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양육비는 소중한 아이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지키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수단,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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