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문자, 사진, 영상, 음성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전화, 카톡, SNS, 이메일 등으로 음란한 내용을 보내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해 상대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경우 모두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사진 또는 영상을 보내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어떤 사례가 해당될까?
음란 사진이나 영상 전송
→ 성기 사진, 성행위 장면 등을 일방적으로 보낸 경우
음란 메시지 지속 전송
→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시도한 경우
전화 통화 중 음란행위 소리 들려주는 경우
→ 이른바 '전화 자위' 등 음향 전달 사례 포함
익명 계정으로 음란한 디엠(DM)이나 메세지 전송
→ 상대방이 불특정해도, 수신자 1명이 명확하면 성립 가능
-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네. 통매음은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가 신고만 해도 경찰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인지해도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구분형사처벌 내용초범벌금형(약식기소) 가능,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있음재범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아동·청소년 대상아청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최대 징역 5년 이상 가능)13세 미만 아동 대상강력한 보호 필요성 인정돼, 대부분 실형 선고됨
또한, 상황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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