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카톡을 주고받은 적은 있으나 연인 관계가 아니었는데 원고는 위 카톡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이 상간 행위를 하였다며 이 사건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상간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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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손해배상] 상간자소송을 기각시킨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f566689f37c09d00ac71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