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자금의 대출 및 신용, 공제사업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는 이 사건 호텔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임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호텔의 화재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이 손해를 입게되자 원고는 피공제자들인 구분소유자들에게 공제금 합계 2,149,694,150원을 지급함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호텔 공용부분을 보존·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주식회사 및 피고 관리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제758조, 제390조 등에 따라 피공제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원고는 피공제자들에게 지급한 위 금액을 피고들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함
4. 피고 관리단 소송대리인의 대응전략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호텔의 보존, 관리, 운영 전부를 피고 주식회사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이 사건 호텔을 직접 점유하는 것은 피고 주식회사이며, 피고 관리단은 간접점유를 하고 있을 뿐임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의 법리에 따라 직접점유자에게 과실이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간접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참조),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주식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관리단에게는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
5. 결론
법원은 피고 관리단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한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1) 피고 관리단은 간접점유자에 불과하다는 점, 2) 직접점유자인 피고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화재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 3)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피고 관리단에게는 공작물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각 판시함
결국 법원은 원고의 피고 관리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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