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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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승소한 사례 

전준휘 변호사

피고승소

서****

1. 당사자의 관계

  • 원고는 자금의 대출 및 신용, 공제사업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는 이 사건 호텔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임

2. 사건의 개요

  • 이 사건 호텔의 화재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이 손해를 입게되자 원고는 피공제자들인 구분소유자들에게 공제금 합계 2,149,694,150원을 지급

3. 원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호텔 공용부분을 보존·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주식회사 및 피고 관리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제758조, 제390조 등에 따라 피공제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원고는 피공제자들에게 지급한 위 금액을 피고들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함

4. 피고 관리단 소송대리인의 대응전략

  •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호텔의 보존, 관리, 운영 전부를 피고 주식회사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이 사건 호텔을 직접 점유하는 것은 피고 주식회사이며, 피고 관리단은 간접점유를 하고 있을 뿐임

  •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의 법리에 따라 직접점유자에게 과실이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간접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참조),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주식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관리단에게는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

5. 결론

  • 법원은 피고 관리단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한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1) 피고 관리단은 간접점유자에 불과하다는 점, 2) 직접점유자인 피고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화재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 3)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피고 관리단에게는 공작물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각 판시함

  • 결국 법원은 원고의 피고 관리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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