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형사/이혼 사건과 더불어 민사 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다 보니 민사소송과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체계적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핵심인데요
금일은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피항소인)를 대리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시키고 승소를 이끌어낸
울산민사전문변호사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의뢰인(원고)의 근로자로 일을 하던 중 의뢰인과 구두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독립적인 소사장으로 주식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사업을 지원하였고 피고는 월 매출 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 원고의 경영지원에 대한 대가, 직원의 월급, 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자신의 이익 또는 손실로 가져갔습니다.
한편, 피고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적자가 발생할 때면 의뢰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수년간 해당 대여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 가량의 대여금 및 이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소사장이 아닌 원고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인정 여부였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피고가 근로자로서 받을 급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대여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 미팅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 미팅을 통해 1심 기록을 확인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비교ㆍ분석하였습니다.
2) 항소이유서 검토
피고 제출 항소이유서와 서증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박을 위한 증거자료들을 특정하였습니다.
3) 증거자료 수집
피고가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급여 및 명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록, 매월 정산 내역 등을 확보하여
피고는 총 매출에서 필요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소사장 정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기에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본인의 사업 성과에 따라 경영상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사업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추가로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및 급여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 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서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확보하여
피고는 일정 기간 원고의 근로자였으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사업자임이 확인되어 사업자 기간을 제외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만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이를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을 근거로 피고의 사업자성을 입증하였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위 증거와 함께 지휘·감독 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요건에 관한 다수의 판례를 첨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보강하였고 피고가 채무 회피를 위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5) 법정 변론
변론기일 당일 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ㆍ항소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6) 추가 준비서면 제출
피고와 같은 소사장들의 사실확인서 및 정산 내역을 확보ㆍ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피고는 총 매출에서 회사수익, 고정지출, 대납금, 직원 임금 등의 금원을 제외한 순수익금을 가져가는 방식의 계산을 통해 정산을 해왔음을 입하여 피고의 지위는 근로자가 아닌 소사장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으로 반환 의무가 있음을 재차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울산민사전문변호사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체계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한 끝에
원고가 청구한 금원은 급여채권이 아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키며 약 2,900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및 피고 대리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여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등 각종 금원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민사소장을 받으시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나인과 함께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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