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신속한 해결방법
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신속한 해결방법
해결사례
세금/행정/헌법

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신속한 해결방법 

백영국 변호사

임용 절차 이행 재결

2****

1.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당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 경우를 많이 접해요

굳이 법률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2.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래요

우리 의뢰인께서는

연천군의회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열심히 근무하셔서

최우수 근평도 받으셨는데

임기가 끝날 무렵

의회의장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는

정작 결원을 보충하려고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낸 거에요

3.

불굴의 의지와 남다른 경쟁력을 가진

우리 의뢰인께서는 다시 그 시험에 응시

당당히 최우수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의뢰인을 인정하고

임용해서 근무하게 했으면 될텐데

의장은 몹시 화가 났는지

같이 합격한 사람은 임용하면서도

의뢰인만임용하지 않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형사 고발까지 했어요...

4.

말도 안되는 형사고발은

당연히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데

연천군의회는 아직 수사 중이라는

알 수 없는 답변을 하면서

7개월이 넘도록 임용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의뢰인을 임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이야기 하고 다니기까지 했다죠?

5.

그래서 우리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바로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진행했어요

그건 바로 『 의무이행심판청구 』였어요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가 정하는 절차로

이 절차에서 이기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에게

직접 어떠한 처분을 하라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어요

행정심판위원로부터

연천군의회의장은 의뢰인을 임용하라~

라는 재결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6.

바로 절차에 착수~

그래서 결과는?

네~ 받아 냈습니다

7.

행정심판 중에서도 의무이행심판은

법원에서 하는 행정소송에는 없는 절차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신속하기도 하고

받아내기만 하면 효과도 훨~씬 확실해요

심판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데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만약 행정청이 말을 듣지 않으면

행심위가 직접 처분을 내려버리거나

(같은법 제50조 제1항)

아니면 미루고 있는 기간에 비례해서

돈으로 배상하도록

간접적인 강제할 수도 있어요

(법 제50조의 2 제1항)

8.

물론 행정심판의 재결은

법원의 판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서

가끔? 예상과 다른 결과,

특히 법리에 맞지 않는 결과라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대비해서

자세한 사정을 논리 정연하게

주장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9.

이런 권력적 상하가 명확한 관계에서

아래에 위치한 사람이

윗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의뢰인께서도

여기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고통을 받으셨죠

그래도 일단 행정심판에서 이기셔서

곧 임용이 되실테니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점차 회복이 되실거라고 생각해요

10.

모든 일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법률과 그 절차에 따르는 일이라고

모두 공명정대하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법률도 사람이 만든거고,

판, 검사님도 결국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거에요

비록 모든 걸 해결해드릴 수는 없지만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자신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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