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어느 가을, 모친의 사망 이후 상속 절차를 밟던 의뢰인 가족에게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친과 본인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동생은 한정상속을 신청해 채무 변제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지요. 하지만, 모친의 생전 채무와 관련된 양수금 소송이 예기치 않게 세 명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포기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는 부친과 본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한정상속을 진행 중이던 동생에 대해서는 소송을 유지했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해당 양수금 채권을 한정승인 채무목록에 포함시켰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판결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 곧바로 신문공고까지 마쳤고, 공고 후 두 달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양수금 소송의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반드시 해야 할 대응:
"답변서에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겠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가 채무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공고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일반 채권자가 추가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에 ‘한정승인 결정문’과 ‘채무목록 및 공고 절차 완료 증빙’ 등을 첨부해 채권자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이처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한 경우에도 별도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해당 절차의 마무리까지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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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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