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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화보 촬영 계약서

어떤 사람이 소개시켜줬는대 알바가 그냥 비키니정도에 속옷을 입고 전혀 부끄러운 장면없고 포토툰이라는 성인물 사진을 찍는거라고 하였습니다. 소개해준 사람이 매니저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고 포토툰촬영업체는 또 다른 사람이였습니다. 속옷촬영정도 라고 해서 저는 맥심잡지 화보 정도일꺼라고 생각하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대 촬영장소에 가서 스토리와 콘티를 보니 제가 들었던 내용보다 훨씬 수위가 높았고 강간을 당하는 장면 오랄섹스를 하는 장면을 다리만 보이게 찍는든 스토리가 난잡하였고 엉덩이를 보여주고 엎드려서 상세하게 찍어 보여줘야되늠 장면 등 전날 들었던 내용과는 너무도 다른 내용들이 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이런거 못 하겠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야한게 아니고 조정해주겠다며 설득했고 그리고 그 매니저라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저 혼자 남자들에게 둘러쌓여서 생각해보고 할 겨를도 없이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때문에 촬영을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고 전 혼자 너무 무서웠고 안 찍겠다는 말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금액이나 계약기간 말고 특별한 부분은 촬영한 사진으로 완성한 포토툰은 모델에게 제공하고 검수확인서를 받는다 모델이 계약기간 내 계약해지를 요구 할시 해당 월의 포토툰 제작경비 회사수익 남은계약기간의 비용을 청구한다 일단 저는 겨우 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전 안될꺼 갘아서 마지막에 샌각해 봐야 할까. 같다고 얘기했고 그 쪽에서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사진촬영한거 다 지우고 싶고 인터넷에 올라가는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경우에 제가 촬영경비를 보상해줘야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사진을 다 지우고 인터넷에 올라가는걸 막을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제발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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