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간녀 손해배상, 상간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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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간녀 손해배상, 상간녀 위자료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외국인 상간녀 손해배상, 상간녀 위자료 

김지진 변호사

위자료 1억 4천만원

남편의 외국인 내연녀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하여 1억 4천만 원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피해 입증이 어려운 상간녀 사건을 상간소송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성공사례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인과 바람이 났습니다.
한국 법으로 외국인 상간자(상간남,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상간자(상간남,상간녀)의 국적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면,

상간남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외국인 여성과의 다정한 사진, 호텔 예약 내역, 메신저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추궁하자 남편은 “직장 동료일 뿐”이라며 부인했으나, 이후 퇴근 후 귀가시간 지연, 핸드폰 잠금 등 수상한 행동이 이어졌고, 결국 탐문과 추적 끝에 남편의 내연녀가 외국인 여성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내연 관계에 있는 상간녀와 서울 고급 주택에서 함께 동거하는 것을 알게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김지진 변호사의 전략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혼인 중 제3자와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왔습니다. 상간자(상간남,상간녀)의 국적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였기에 이번 사건의 상간녀에게도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재판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부정행위 입증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친분이 아닌,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간녀의 정조 침해- 동거 기간, 배우자의 근무지 근처에서의 사실혼 상태를 강조하였습니다.

혼인 무효화 선언 및 이혼 소송을 병행하여, 소송 기간 중 위자료 청구권 상실 가능성 포함시 전속성 확보 후 이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간녀의 대응 경로를 확보하여 소송 송달을 보장해드렸습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 송달 가능하기에 체류자격·주소·고용계약서·출입국내역 등을 확보하였고, 실제 거주지 송달 실패 시, 공시송달로 소송진행 가능하도록 상대측의 모든 대응방안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판례와 조건을 분석하고 혼인관계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적극 소명하였으며, 상간녀로 인한 의뢰인의 고통과 ‘혼인 파괴’의 결과를 강조하며 심층적으로 강력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상간녀에 9,000만 원 위자료 + 배우자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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