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사기, 코로나 매출 급감으로 개인회생, 탕감률 77%
부동산계약사기, 코로나 매출 급감으로 개인회생, 탕감률 77%
해결사례
회생/파산

부동산계약사기, 코로나 매출 급감으로 개인회생, 탕감률 77%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77.5%

오늘은 부동산계약 사기 및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 하반신 마비를 겪었으나 이후 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치료비가 가족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대학 진학 대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가계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권유로 의류 도소매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장을 이전하면서 부동산 계약 사기를 당해 모아둔 돈을 날리기도 하고, 제품 납품에 대한 대금마저 지급받지 못하면서 생활을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게 매출이 급락하여 대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102,470,824원

재산 가치: 15,382,374원

직업: 직장인

수입: 1,691,628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650,000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2,932,156원

탕감률: 77.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상 매출과 실제 신청서에 기입한 영업소득 금액에 대한 차이 소명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코로나상황에 의뢰인의 소득이 줄게 되자 대출금 원리금납부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고, 그것에 대한 세액을 받아서 원리금납부에 사용하였던 점을 소명하였고, 실제 신청인 사업자계좌에 입금된 매출들을 상세히 제출하여 실제 매출이 영업소득 금액밖에 되지 않음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77.5%의 높은 변제율로 개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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