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X
사례2. 한의사가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로 환자들의 성장판 검사행위를 한 경우 ->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또한, 면허를 가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 작업치료사, 치료기공사, 치과위생사와 같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안마사도 일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법률상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례3. 치과위생사가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치료 과정에서 의료행위인 에칭과 본딩 시술행위를 한 경우
->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무면허 의료행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형사처벌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91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제로 한 간호조무사 등과,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담당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음과 동시에, 해당 병원 역시 함께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 의사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 병원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과징금 대체 가능하며, 관련 형사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면허 의료행위 사안에서의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수사 및 재판대응
신고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끌어 내는 일명 병원 파파라치 때문에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초를 겪는 병원장님들이 많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해당 사안으로 인한 책임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함은 물론, 향후의 절차에 대한 인식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전제로, 관련 사건에 관한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건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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