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통보 이의제기 방법과 행정심판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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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조치통보 이의제기 방법과 행정심판의 모든 것 

김의지 변호사

학생들 간의 폭행이나, 성범죄 등이 적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도 학폭위라는 절차를 두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폭위 조치


학폭위의 조치는 총 9개로서 여러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중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은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판단으로 긴급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자치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약칭)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폭위 조치에 대한 이의 절차


학폭위 조치에 대한 이의절차는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나뉘며, 각 절차는 청구대상, 청구기간, 청구 대상기관 등을 달리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재심: 가해학생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 퇴학의 경우만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② 행정심판: 학폭위의 요청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다만 위 재심결정에는 사립학교의 경우도 행정심판 청구 가능

③ 소송: 학교장의 조치, 재심 및 행정심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법  또는 민사법원에 제소 가능


재심


재심 청구 대상 및 재심청구 기관
가해학생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 퇴학의 경우만 학생징계조정위원회(교육청 소속)에 재심청구 가능


재심 청구 기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 조치를 받은 날 : 학교에서 문서로 결재한 날을 의미
■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학교장으로부터 조치를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대상
국·공립학교의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 가능(행정심판법 제3).
재심 결정에 대해서는 학교의 설립형태에 관계없이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행정심판 청구기간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
 재심을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의 2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 3항).


▶ 행정심판 대상기관
학교장의 조치 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사법적 구제절차
학교장의 조치, 재심 및 행정심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제소 가능
학교장의 조치에 대한 제소, 국·공립학교 행정소송, 사립학교 민사소송, 재심 결정에 대한 제소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제소 행정소송 등 다양한 형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치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그 집행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또는 가처분 등 별도의 선행절차를 신청하여야 함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이의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녀분이 갑자기 싸움에 휘말리거나, 성범죄 가해자가 되어 학폭위를 앞두고 있는 머리 아픈 상황에 있다면 청소년 범죄는 물론, 학폭위에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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