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란?
최근 연일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이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그 자체 또는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 전 남친으로부터 리벤지 포르노로 협박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전 남친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는 여론이 생김은 물론,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리벤지 포르노 협박 등에 대하여서도 그간의 처벌 수위가 너무나 낮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관련 처벌 규정
Q: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라면?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경우를 일컫어 일명 ‘카촬’, ‘도촬’ 등이라 하며, 지하철, 버스, 술집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핸드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벌금형에 처해지며,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위 법규정에 대하여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Q: 촬영 당시에는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라면?
A: 협박죄
이러한 경우가 바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아이돌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씨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 남친의 항변은 ‘구하라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것은 맞지만, 유포할 생각은 없었으며, 유포시도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인데, 동영상을 보낼 당시 당사자의 관계가 파탄났던 점, 구하라씨는 전 남친이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되지만, 다만 성폭력 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상물 유포 협박에 대하여서도 성폭력 처벌법으로 다루어 엄벌해야 된다는 입법론이 있습니다.
Q: 촬영 당시에는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라면?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대법원은 위 법규정과 관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과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일부 장면 등을 찍은 사진 3장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갑의 처 을의 휴대전화로 발송함으로써, 촬영 당시 갑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갑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을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물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위 판결의 취지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은 법문언상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지,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이혼한 남편이 전처와 과거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처 지인 100여명에게 유포하는 등 혐의로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는 중형에 처해져 기사화되기도 하였습니다.
Q: 촬영한 동영상을 당사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경우라면?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 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대법원은 위 법규정과 관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보다 성기가 큰 사람과 함께 살았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결별을 선언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도9775 판결). 위 판결의 취지는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 목적’의 해석을 종래 해석 즉, 보복감정 등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고자 한 경우라면 성적 욕망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판단하였던 것을 넓게 해석하여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을 주고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리벤지 포르노 수사 및 재판대응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에 대해 "불법 동영상을 보복·협박 수단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고 구형을 높이는 등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엄하게 다루도록 했다.”고 밝혔으며,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법 동영상 유포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과 동영상을 유포해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위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바, 해당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관련 사건에 관한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건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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