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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짧은 사실을 주장,혼인시 지급한 돈을 전부반환받은사례 

조수영 변호사

이혼

대****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을 주장하여, 혼인시 지급한 돈을 모두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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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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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혼인기간이 짧은 분들은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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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각자 가져온 재산은 각자 가져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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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6개월 남편명의 아파트 대출금 3억원을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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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6개월, 슬하에 자녀는 없는 여성분이었는데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남성과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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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는 담보대출금으로 4억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며 위 담보대출금 중 3억원을 변제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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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과 남편과 결혼하고 매일같이 다투었고, 결혼한지 6개월 만에 서로 갈라서기로 합의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집을 나왔습니다.

2. 남편은 의뢰인이 변제한 3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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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이 변제한 대출금 3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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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남편은 아내와 혼인기간이 짧고, 아내가 이 아파트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금으로 한푼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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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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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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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개월의 혼인기간동안에도 원고와 피고는 각방을 쓰며 실질적인 별거를 하였고, 생활비도 각자 부담했으며 원고와 피고 슬하에 아이도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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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며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한 3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전액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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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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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돈 3억원을 지급받지 못할지 많이 걱정하였으나, 단시간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마무리 되면서 본인이 변제한 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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