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잠적했거나 자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얼마나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느냐입니다.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모든 경우에 곧장 소송부터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응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확보되어 있다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생기며, 배당요구종기 전에 법원에 요구하면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배당요구"입니다.
이를 통해 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선변제권이 없거나 보증금이 높은 "깡통전세" 구조라면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과 병행하여 국가의 구제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이 단독으로 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실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실질적인 손해를 줄이는 핵심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받기 어려운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례로는 신탁등기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무권한 계약, 보증금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깡통전세, 집주인의 다수 세입자 대상 이중계약 등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었던 사기성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반환 청구를 넘어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공제조합 보상청구 등 다단계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거나 이사부터 나가면 안 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상태를 확인한 후,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부터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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