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찰 수사방식은 기존처럼 현장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거나 예약 가능한 사이트, 이른바 성매매 정보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 리스트, 예약기록, 후기 작성자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검색만 해봤다", "한두 번 들어가봤다", "후기만 읽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로그 또는 장부상 이름이 있다면
단순 이용자도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 단순 이용자도 형사입건되나요?
사실상 "이용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을 파는 행위’와 ‘사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며,
유사성행위, 접대 대가 제공, 사전 예약 내역, 대화 기록 등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은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 접속한 흔적이 있거나,
다수 업소를 검색·비교하고 후기를 남긴 경우에는
단순 이용자의 범주를 넘어서 상습 또는 고의적 수요자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초범이고, 실제 성관계 없이 유사성행위나 예약시도에 그쳤다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복적 이용, 허위 진술, 증거 은폐 시도 등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은 죄질을 더 나쁘게 평가하고,
검찰 단계에서도 벌금이 아닌 정식 재판 회부 또는 집행유예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대학생, 직장인, 공무원 등은 처벌 자체보다 수사 이력과 기록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에는 카카오톡,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출석 요구가 비공식적으로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무시하거나 섣불리 대응하면 도리어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와 진술 간 일치 여부이며,
이 단계에서 일관되지 않은 해명이나 과잉 방어는 도주 또는 고의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석 전에 진술 시뮬레이션과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단순 이용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성매매 목적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의도 또는 실현 여부, 초범 여부,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등을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유도할 수 있는 길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나간 일보다 앞으로 남은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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