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토서] 음란물 게시, 교사에게 내려진 형량은 적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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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서] 음란물 게시, 교사에게 내려진 형량은 적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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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법률 검토서] 음란물 게시, 교사에게 내려진 형량은 적당했나 

이현권 변호사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중학교 교사였던 A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교직에서 파면되었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와 파면 사실을 고려하되, 교사로서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근거로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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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의 특수성

이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명확히 성범죄라 보기엔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로 보통은 성범죄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음란물에 대한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성범죄 중에 하나로 생각하여 이야기하곤 합니다. 


 

✏️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쟁점

본 사건에서 A 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X(구 트위터)에는 이러한 영상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문제는 A 씨가 중학교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음란물 유포의 경우 그 양과 내용에 따라 달라지긴 하나 선처가 충분히 가능한 범죄임에도 이 사건은 생각보다 엄하게(누군가에게 직접적 피해를 준 사실이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하였습니다) 처벌되었습니다. 

아마도 피고인의 지위가 특수함에 따라 이 부분이 양형에 있어 중요한 가중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교사는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 사회적 책임이 더욱 엄중하게 요구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형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과하다고 다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에는 아마 자신의 교사 직위가 걸려있는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 판결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본 사건에서 법원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의 법정형을 고려할 때, 징역 6개월은 적정한 형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 사안과 80~90%이상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볼 때,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유독 형량이 낮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피고인이 이미 교직에서 파면되어 상당한 사회적 제재를 받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는 것입니다.



⚖️ 판결에 대한 시사점 

교사라는 지위가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 우연한 사정으로 그 SNS의 모습이 당사자 자신으로 특정(확인)될 수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올린 영상이(올린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사자가 학생들은 전혀 알 수 없도록 계정을 만들고 올린 것에 불과한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만족만을 위한 것일 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의도가 아니었다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 판결의 형량은 다소 과하다 볼 것입니다. 

이미 사실상 확정된 판결이며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추정적 견해를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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