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민법상 6가지 사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민법상 6가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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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민법상 6가지 사유 

안영아 변호사

이혼소송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아래와 같은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 사유 발생 이후 일정 기간 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도를 넘어서, 부부 간의 성적·정서적 신의와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혼인 중 타인과 지속적인 불륜 관계 유지

✔️ 배우자 몰래 호텔·모텔 출입 및 연락 은폐

✔️ 데이팅 앱 사용, 이성 친구와의 부적절한 만남

✔️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외출하거나 외박

✔️ 부정행위를 숨기기 위해 휴대폰, 계정 등 철저히 관리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거나, 함께 살고 있음에도 동반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경우입니다.

 

✔️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 두절

✔️ 가사나 육아를 전혀 돕지 않고 방관

✔️ 주거지를 몰래 변경하여 접근 차단

✔️ 질병 치료를 방치하거나 의료비 지급 거부

✔️ 반복적인 가출로 정상적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시부모의 폭언, 무시, 차별을 배우자가 방치

✔️ 배우자가 친정 비하, 감정적 학대 반복

✔️ 자녀에게 부적절한 훈육이나 언어 폭력



✏️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폭언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지속한 경우

✔️ 배우자의 가족이 친정 부모를 모욕하거나 따돌리는 행위 등


✏️ 배우자의 생사 불명 (3년 이상)

배우자가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되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해외 실종

✔️ 장기간 연락 두절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정행위나 유기 등 구체적 사유가 없더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정도, 갈등의 원인과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가치관 및 생활 방식의 극심한 불일치

✔️ 경제적 문제로 반복되는 갈등

✔️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한 정상적 가정 생활 불가

✔️ 대화 단절 및 감정적 유대의 완전 상실

✔️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갈등과 불신

✔️ 배우자의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돌봄 부담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언

"이혼 사유가 있어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유기·폭력 등의 명확한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카카오톡, 통화 녹음, 진술서, 블랙박스, 병원 기록 등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혼사유를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상 이혼절차를 의뢰인 입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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