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씨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한 뒤 수산물 코너를 운영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는 영업을 정리하고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나,
임대인 B사는 상가 인수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B사는 임차인이 중도 철수하면서 발생한 차임 차액과 별도의 비용 공제를 주장하며
일부 공제 후 보증금 반환만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이 명확하고 A씨가 점포를 적법하게 인도한 점
B사가 주장한 차임 차액 공제 사유와 별도의 비용 정산 근거가 불충분한 점
관련 증빙자료가 미흡해 공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임대차계약서, 상가권리증서, 인도 완료 사실 확인자료 등
핵심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공제 주장을 반박할 입증자료 부재 논리를 강조하며,
공제 불인정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보증금 전액 반환 인용
법원은 피고 B사에 대해 A씨에게
4,500만 원 전액과 그에 대한 연 6%~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철수, 권리금, 추가 비용 공제 등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 전후에 주고받은 연락 내역과 인도 증빙, 권리금 정산 여부 등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이 일부 공제를 주장해 보증금을 늦추면
서면 증빙만으로도 법원에서 충분히 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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