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은 다수의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세입자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간 배려하여 원만하게 계약 관계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둘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중 임대차 사건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세상이 예전보다 훨씬 각박해져서 예전이면 그냥 넘어갈 문제들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임대/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를 원하고, 임차인은 영업장에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세입자들을 배려하는 건물주들도 많지만, 세입자의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오로지 수익 목적으로 상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는 사람과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익 이외에도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수익에만 집중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를 다 받아줄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상가 재건축'을 둘러싼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입니다. 특히나 건물주가 매매나 재건축을 통한 수익 창출에만 몰두할 때 분쟁이 심각한 정도로 격화될 때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매우 두텁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대가없이 쫓겨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를 인정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10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라는 측면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재건축 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갱신거절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의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내용을 통해 우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원칙'이고,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이 '예외'인 것입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면, 원고가 된 임대인은 자신의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 원고의 입장에서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건물주가 사감정 내역을 제시하면서 "안전진단 등급이 E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감정 내역은 정식 재판 절차에서 증거의 신빙성이 부정될 때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돈만 주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감정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왠만한 건물은 E등급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고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합니다. 건물을 부시는 것보다 고쳐서 쓰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잘 영업을 하고 있던 와중에 느닷없이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건물주의 갱신거절/퇴거 통지를 받게 되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주의 전략에 말려들어 들어주지 말아야 될 요구도 들어주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임대차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성은 실제로 해당 소송을 수행해 다수의 승소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임차인닷컴은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건물주의 퇴거통지를 받은 사건에서 위기의 상황에 처한 세입자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의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인의 퇴거통지를 한 후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피고가 된 임차인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 판결문 일부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분쟁은 세입자에게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임차인닷컴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세입자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충실하게 보호하고 있고, 해당 권리를 잘 행사하면 위기의 순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무기가 손에 쥐어져 있다고 다 그 무기를 잘 쓰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 사용법을 알지 못하면 좋은 무기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존경쟁에 내몰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영업자 분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꿰뚫고 있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분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임대차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압도적인 성공노하우를 보유한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닷컴은 앞으로도 세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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