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동의받은 성관계 영상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동의받은 성관계 영상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동의받은 성관계 영상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성관계 장면 촬영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및 나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를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에게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위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인식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도 당시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동의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때, 피의자가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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