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권민경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양육권 분쟁이 있을 때
활용하면 좋은 ‘사전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소송 중 양육비 문제와 사전처분의 필요성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양육권 문제뿐만 아니라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거나 행동할 때,
혹시라도 아이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혼소송은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전처분’인데요.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으로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시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을 소환하고
현재 아이를 누가 양육하는지 양육비는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판사님은 사전처분을 신청한 사람에게
양육비로 얼마를 받고 싶은지 묻고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로 얼마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의 소득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리시고 관련자료를 확인하신 후
임시양육자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사전처분 결정으로 임시양육자로 지정이 되고 양육비가 정해지면
소송 기간 동안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양육자도 아이의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 요청이 있으면
판사님은 당사자 모두에게 면접교섭의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고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도 함께 내립니다.
3. 사전처분의 효력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고
소송 기간 동안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한다면
최종적으로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안정된 양육환경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사전처분 결정은 1회 변론기일 후에 내려지는데요.
상대방의 소득과 관련된 조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양육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처분으로 결정되는 양육비는 상대방의 소득에
비하여 적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양육비가 적게 결정되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소득을 제대로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적정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고,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를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 중에 안정적으로 미성년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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