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법원이 양육비를 산정할 때 참조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양육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에게는 만15세의 딸과 만6세의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월 소득은 350만 원,
아내의 월 소득은 250만 원으로
부부의 합산소득이 600만 원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고
아내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양육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가 양육비 산정기준표인데요.
이 표는 2인 자녀를 기준으로 평균양육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가로축은 부모의 합산소득을 나타내는 데요.
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부부의 합산소득이 남편 350만원,
아내 250만원 해서 총 600만 원이고
딸의 나이가 만 15세이므로 소득구간과
나이 구간이 만나는 점의 평균양육비가 1,794,000원입니다.
아들은 만 6세이므로 600만 원의 소득구간과
만 6세의 나이 구간이 만나는 점의 평균양육비는
1,479,000원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총액은 딸의 양육비 1,794,000원과
아들의 양육비 1,479,000원을
합한 3,27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남편과 부인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계산하면 남편의 분담비율은 600분의 350이 되고
부인의 분담비율은 600분의 250이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는
전체 양육비 3,273,000원에 남편의 분담비율인
600분의 350을 곱하면 약 190만 9,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양육자인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두 아이의 양육비로
190만 9,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가 재산이 많은 경우,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 자녀의 수가 1인인 경우,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양육비가 가산되고
부모가 합의하거나 아이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고액의 교육비 예를 들어 유학비용이나
예체능 비용 등이 있으면 양육비가 평균양육비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중에 있고,
자녀의 거주지가 농촌인 경우, 자녀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육비가 평균양육비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종종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양육비를
줘야하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득이 없더라도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키워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거의 최저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양육비가 점점 많이 들기 때문에
자녀가 양육비 구간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어
양육비를 정하기도 합니다.
이혼 이후 비양육자의 소득이 월등히
증가한 경우 양육비 증액청구소송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계산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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