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 ★★★★☆
상대방이 권리금계약 해제 이후 의뢰인이 가게 시설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504,697,986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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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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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 ★★★★☆
상대방이 권리금계약 해제 이후 의뢰인이 가게 시설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504,697,986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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