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를 인지하고,
휴대전화에서 연인 간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뒤 극심한 심리적 배신감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아내)은 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면서, 자녀 양육과 가정의 유지를 강하게 희망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조력 하에 가정법원 조정기일에서 조건부 혼인 유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감정적 동요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특정 조건 하에 혼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정서적 회복과 법적 방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외도는 인정되었으나 가정파괴 목적은 아님을 확인
상대방은 일회성 외도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진정한 반성과 함께 조정기일에서
“가정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 자녀 보호 및 혼인 유지의 이익 강조
의뢰인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기에,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생활 연속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이 강조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 분쟁 발생 방지, 장기 재산분할 소송 회피,
사회적 낙인 예방 등의 요소를 들어, 의뢰인 역시 조정 수용이 이익이라는 점을 납득하였습니다.
● 재산적 보장 조건 포함된 혼인 유지 조정안 구성
향후 외도가 재차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배우자 명의 예금 1억 원에 대한 분할권 확보하였으며
일부 부동산 지분 이전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조정문안에 포함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혼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 조정기일에서 이혼하지 않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향후 위법행위 재발 시 일정 재산 이전에 동의한다는 조건부 조정 조항 포함으로
의뢰인은 법률적·정서적으로 안심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필요 시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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