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뢰인 8천만 원 수령 조정 성립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뢰인 8천만 원 수령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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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뢰인 8천만 원 수령 조정 성립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상대방(남편)과 약 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별거 이후 사실혼 해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직장인으로, 각자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공동으로 투자한 사례도 있어 재산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중 본인이 취득한 주택은 단독 투자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내 명의를 일부 사용했다”며 재산분할은커녕 오히려 환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상대방의 ‘역분할’ 주장 적극 반박

본 법인은 해당 부동산 취득 당시 의뢰인의 금융기여와 생활비 부담 법인 설립 초기의 실무적 지원 등을 다각도로 입증하여,

단순한 명의 사용이 아닌 공동 기여의 결과물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실혼 실질성에 대한 인정 확보

상대방은 “동거 기간은 짧고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산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인은 주민등록지 공동생활 사진 지인 진술서 등을 확보해 사실혼 관계의 존재 자체를 확정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 장기 분쟁 우려 최소화를 위한 조정 전략 전개

본안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감정 절차 및 자금추적 소송 등 장기화 위험이 있었기에,

조정절차에서 현실적 수령금액인 8천만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2024년 조정기일에 양측은 재산분할금 8천만 원 지급 쌍방 재산청구 포기 사실혼 관계 해소 확인에 합의하여,조정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실질 수익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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