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 ★★★★★
고소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의뢰인은 채무자 회사의 신주발행으로 대여금 중 일부채권이 고소인의 주금납입대신 상계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받아들여져서 확정되었는데, 고소인은 실제로는 위 신주발행이 통정허위표시임에도 의뢰인이 민사소송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고소인의 허위진술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