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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본인이 고안한 디자인에 따른 제품 제조를 의뢰인에게 부탁하였고, 제3자에게 팔아도 되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이 제품을 더 많이 팔게 되어 시장경쟁력이 떨어지자 의뢰인이 고소인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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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