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리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 중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날이 갈수록 그 처벌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형벌을 넘어서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 부수처분으로 인하여 성범죄의 경우 보다 정확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중학생인 A군은 중학교 1학년때 같은 지역의 다른 학교 1학년인 B양을 만나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이후 A군은 B양과 사귀진 않았지만 생각이 날때마다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B양은 A군을 성폭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일 경우 그 처벌의 강도는 일반적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보다는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아직 미숙하다고 판단하여, 만16세 미만의 자와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어도, 유효하지 않은 동의로 보아, 강간죄 즉,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강간죄의 객체가 성인이 아닌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에 대한 강간죄 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강간의 죄의 혐의를 받았으나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며 경찰 및 검찰 강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불기소 처분이라 함은, 검사가 해당 사건에 증거 불충분 혹은 증거없음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아니한다는(재판을 받게 하지 않는다)것으로 이는 무죄 판결보다 더 강한 무죄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대응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피해자의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 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와 피의자의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어느 것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데다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려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최초 조사 당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얻지 못한 탓에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진술을 하게 되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어려움까지 있어 대응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고, 저와 함께 성실하게 수사절차에 응하신 결과 아래와 같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사절차,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의 모순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유,무죄의 기준과 법이 인정하는 유,무죄의 기준이 매우 상이 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명백히 유죄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피의자는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무죄에 해당하는 사건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무죄로 인정하고 싶어도 법리상 이는 유죄가 될 수 밖에 없다면 빠른 판단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자료를 모아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법리상 해당 사건이 무죄일 수 밖에 없음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사회적인 시선등으로 우선 겁을 먹고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적정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사는 직접 피고인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경찰단계의 피의자신문조서, 검찰단계의 피의자신문조서로 피의자의 진술을 갈음합니다. 때문에 각 단계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유,무죄의 태도가 변경되거나, 진술의 오류가 발생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기에 피고인을 방어하는 변호인의 변호 역시 그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 진행과정을 변호인과 함께 하신다면,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님과 함께 대응하며 수사절차 입회는 물론,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한 완벽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 변론의 원칙은 작은 것 하나라도 의뢰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선으로 다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선임 한 이후 소통이 되지 않는 변호사가 아닌, 사건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나의 일 처럼 소통하는 이리나 변호사와 함께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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