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저는 농협은행 준법감시부 법무팀에서 변호사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은행인 만큼 예금반환청구 소송도 다수 제기되는 편이고, 상속인들이 청구한 예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 은행을 대리하여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도 하는 등 상속과 관련한 법률적인 검토 및 소송 수행 경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아서 대표자 1인이 예금을 받아온 후 나누어 갖기로 합의가 된다면 대표자 1인이 형제들의 위임장을 갖고 은행에 방문해서 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복형제와 관계가 좋고 연락도 유지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확인서나 위임장 등을 받아 예금을 받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실무상 경험해 본 바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 사실상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워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만 은행에 예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1.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 위임장이나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자녀를 둔 자가 이혼한 후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한 채 재혼하여 살다가 사망하였는데, 재혼 배우자가 위 자녀와 평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고 사실상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3. 연락이 닿지 않는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
물론 2024년 3분기부터는 소액 상속 재산 인출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어 상속예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상속인 중 1명만 요청해도 상속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속인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은행이 거절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상속예금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300만원 이하라도 상속인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은행에서는 상속예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 은행에 대하여 예금지급청구 소송 제기 후 화해권고결정, 조정결정, 인용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1인으로서, 위와 같이 다른 상속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서만이라도 은행에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의 예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실무적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일부가 그 반환을 청구하였을 경우 내부 규정 및 아래 대법원 2014스22 결정에서 설시한 대로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거나,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및 기타 유언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 은행 입장에서는 상속인 중 1인에게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지급해 주었다가 나중에 갑자기 다른 상속인들이 나타나서 법정상속분과 다른 유언이 있었다거나 기여분이 있다는 등으로 은행을 상대로 다툴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지급을 거절할 정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은행의 이러한 입장은 법리상 옳다고 보기 약간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법원은 예금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상속으로 인하여 분할되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97다8809 판결), 은행이 주장하는 유언,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의 사유는 은행 내부의 업무지침 내지 처리절차에 불과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예금 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4348 판결).
대법원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법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고, 은행들이 주장하는 유언,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의 사유는 은행 내부의 업무지침 내지 처리절차에 불과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예금 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524348 판결).
또한, 소송 진행상으로도 사실 다른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들 중 일부가 예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인데, 이들에게 유언이 없었다는 점,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불가능한 것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기여분이 있었다는 점은 기여분 입증 증거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없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기 위하여는 사실상 다른 상속인들에게 일일이 별도의 기여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사실확인서나 증인으로 세워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상속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본 소송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입증 방법임) 부당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상속인들 중 일부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아무리 은행에 전달해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예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 송달시로부터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여지가 생기는 점, 소송 내에서 인용 판결을 받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질 경우 최종적으로 은행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경우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예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상속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증거자료로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일반적으로 법원 측에서는 소를 제기한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예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내리게 되는데, 이 때 은행이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다면 최종적으로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예금이 아니라 청약저축이 상속재산인 경우 법원은 상속인들 중 일부의 해약 및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다라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소송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 결어
저는 이처럼 은행에서 사내변호사로서 근무하면서 예금청구 소송을 직접 진행해 본 경험이 있고, 이에 따라 상속인들 중 일부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할 경우 주로 어느 경우에 은행이 그 지급을 거절하는지, 그리고 지급을 거절당하였을 경우 상속인들 중 일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이후 은행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소송이 전개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대습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는 등 상속과 관련한 자문이나 소송을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있거나, 이번에 검토한 것처럼 은행에서 상속예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등 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으시는 그때까지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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