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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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징계를 받고 가해자로 몰린 경험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처분 결과 신고자(피해자)와 같은 수업을 듣지 말 것이 결정되었고 이번 학기 저는 우연히 피해자와 수업이 2개정도 겹치게 되었는데 저는 고의도 없었고 겹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강정정이 완료된지 2주나 지난 3월 23일 즈음에야 부랴부랴 수업이 겹친다고 정정할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정하기는 했지만 그탓에 학점 이수 및 성적 점수 획득이 아주 곤란해져 버렸고 이에 수강이 겹치는지 여부를 일일히 보고 받고 있던 학교 기관인 '00대학교 인권센터'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제 어떤 과목을 신청했는지 다 보고 받고 있던 기관에서 피해자와 수강여부가 중복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만 및 부작위로 저의 학습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그탓에 저는 이번학기 통으로 휴학을 하게 생겼습니다. 국립대학교 부설기관이라 국가기관으로 사료되는데 이 경우 '00대학교 인권센터'의 근무태만에 의한 부작위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법적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성의 있게 상담해주시는 분께 수임을 고려하겠습니다. 등록금에 더하여 저의 피해를 보상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