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절차 뒤늦게 잘못된 사실을 알았는데 재심 가능할까요?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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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절차 뒤늦게 잘못된 사실을 알았는데 재심 가능할까요?

상담자는 행정심판(소청), 행정소송(1심), 항소(2심), 상고(3심) 3심에 모두 패소한 상태입니다. 상담자는 시청 2년 임기제 공무원으로(팀장) 근무하였고, 상담자에게 출장비, 단체관리비 횡령, 일감 몰아주기 등을 했다면 형사고발과 징계처분을 임기가 다 되어가는 날 했습니다. 형사고발은 상담자와 함께 근무한 직원이 영수증 처리 등을 잘못 처리한 것들을 진술 인정하여 혐의없음을 받았지만, 팀장으로서 징계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억울하여 상담자는 행정심판부터 3심까지 혼자 소송을 진행했고,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억울함만 호소하다 결국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같이 근무한 직원이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근무한 직원은 상담자를 징계처분하기 전에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자신(함께 근무한 직원)을 상담자와 비슷한 내용으로 함께 징계하려고 하였고, 함께 근무한 직원은 상담자가 퇴직한 후 소청하여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가 있는데 상담자에게 이의신청할 기회를 뺏기 위해 인사위원회 참여를 못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청에서는 인사위원회 참여 여부를 등기발송을 하고 폐문부재시 상식적으로 공시송달 한 후 징계처분 하는데, 상담자에게는 그런 절차도 없이 등기송달하고 폐문부재 되자 바로 징계처분하고 그리고 더 심한것은 상담자에게 징계처분을 알리는 등기를 발송하기도 전에 처분결과를 공시송달 하였다고 알렸습니다. 상담자는 공시송달 되어 있는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고 직원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심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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