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변경청구│공동양육 합의로 전환 및 양육비 대폭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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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청구│공동양육 합의로 전환 및 양육비 대폭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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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청구│공동양육 합의로 전환 및 양육비 대폭 감액 

양제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 1명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아 안정적으로 양육해오던 중,

갑자기 전처로부터 양육권 변경 청구 및 월 10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이 자녀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육권의 즉시 변경을 요구했고,

지금까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고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양육환경 불안 주장 반박 및 공동양육 구조 제안 전략

본 법인은 자녀의 정기 등교, 병원 기록, 상담 자료 등으로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되어 왔음을 입증하고,

양육권 전면 변경은 자녀에게 오히려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로 ‘공동양육’ 조정안을 제안했습니다.

 

● 과도한 양육비 및 과거 청구 전면 방어

청구인의 양육비 요구는 의뢰인의 실수입 수준을 크게 상회했으며,

본 법인은 월평균 소득, 가사협력 이력, 자녀와의 실제 교류 상황을 종합해

양육비는 현실적으로 월 40만 원 수준이 적절하다는 근거를 제출했고,

과거 양육비는 상호 간 서면 합의 없이 소급 청구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결과

조정기일에서 양육권은 쌍방 공동으로 행사하되 실질 양육은 청구인이 담당하며,

의뢰인은 월 40만 원의 대폭 감액된 양육비만 부담하기로 합의되었고, 과거 양육비 청구는 포기되었으며,

양육비 외 기타 청구는 전면 철회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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